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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302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6. 20. 15:36경 장소 이천시 부발읍 부발역 부근 이면도로 충돌상황 중앙선 표시가 없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이 오른쪽으로 주행 중 피고 피보험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석 앞 범퍼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3,04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면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 피보험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피보험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거나,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라 충격 무렵 피고 피보험차량의 진행경로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도 전방을 주시하여 마주 오는 피고 피보험차량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원고 피보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피보험차량은 위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방향을 따라 진행중이라 맞은편 진행 차량은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 피보험차량은 그 무렵 가상의 반대차선을 상당 부분 침범하면서 왼쪽으로 굽은 방향을 따라 회전하며 진행하였던 점, 피고 피보험차량이 진행함에 있어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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