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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1:0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차산리 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부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측 내리막 커브길이 있는 도로이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면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의 E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D가 운전하던 E 쎄라토 승용차(이하, ‘D 운전 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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