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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648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얏트 호텔 방면에서 경리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 이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제조합 가입,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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