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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두손메디컬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여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두손메디컬 쪽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45,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음주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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