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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노3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직전의 상황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① 블랙박스 영상, ② G의 진술, ③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증인 I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이하, ‘레조’라고 한다

)와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라 한다

)가 충돌하기 전(블랙박스 영상 시간: 16시 22분 53초 위 레조가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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