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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275483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서울 강서구 C 대 16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대 163.8㎡(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D 대 61.9㎡, E 대 90.4㎡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피고 소유 지상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5.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1.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2013. 5. 6. 경 원고 소유 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11 월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신축공사 당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3.5㎡( 이하 ‘ 이 사건 침범 부분’ 이라고 한다) 의 지상에는 피고 소유 지상건물에 속하는 구조물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과거 피고 소유 지상건물에 관하여, 1979. 9. 26.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이후 197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198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199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200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K 외 1 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05.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소유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의 담벽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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