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2009. 4.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1978.경부터 1996.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원고
A과 망인은 경기도 양평군 E(이하 경기도 양평군 F면 생략) G 지상 주택에서 1978.경부터 사실혼관계 종료 시인 1996.경까지 함께 살았고 원고 A은 G 토지(대 463㎡) 및 그 지상 주택(흙벽돌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 46.04㎡)을 각 1986. 5.경 및 1986. 9.경부터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A은 G 토지를 1986. 5. 28., G 지상 주택을 1986. 9. 9. 각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 5. 21. 원고 A의 아들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2. 3. 20. 원고 A 명의로 회복하였다.
I 대 149㎡(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및 J 전 63㎡(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25. 7. 5. K(피고의 조부, 2004년경 사망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 4. L(피고의 아버지, 2012. 1. 9.경 사망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 11. 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4.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됨) 2012. 2. 3. C 명의로 소유권이전(상속을 원인)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는 201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명의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는 2014.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K 소유이던 O 전 248㎡에 관하여 1986.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2. 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P, Q, R 및 S 토지는 1986. 6. 당시 망인의 소유였다가 1999.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