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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7 2015가단330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은 소외 C의 소유였는데 2003. 10. 29. C이 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200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F, 피고의 부친인 G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중 G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12.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E, F은 2004. 6. 4.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2004.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별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소외 J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0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3. 2. C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K 명의로 1990. 11. 21.과 1990. 11.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1. 5. E, F, G에게 2003.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중 G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12.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2) E, F은 2004. 6. 9.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L에게 200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K의 소송진행 경과 1) E, F이 약정한 날짜까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과 K은 E, F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32791호(이하 ‘제1관련사건’이라 한다

로 E, F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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