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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1095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씨 시조 E의 11세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1995. 3. 25.경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문중회칙을 제정하였으며 대표자로 회장 G을 선출하고 사무소를 경북 예천군 H 종택에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경북 예천군 I 전 1,600㎡ 및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J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1965. 1. 6. 이 사건 각 토지 중 540/2,447 지분에 관하여 1950. 2.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5. 6. 30.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의 J 소유 지분 중 440/2,447 지분에 관하여 1950. 2. 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5. 6. 1. 이 사건 각 토지의 J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68.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경북 예천군 I 전 1,600㎡는 1995. 6. 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1998. 3. 17. I 대 463㎡와 M 대 322㎡, 별지 목록 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남은 I 대 463㎡ 전부에 관하여는 199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C는 2013.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L은 F의 11세 종손으로 O의 아들이며, 망 P의 손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32.경 구성된 종중으로 1935. 3.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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