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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03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 변동 1) 충남 부여군 E 임야 2단4무보에 관하여는 1933. 3. 1.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0. 6. 30. H 명의로 1959.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임야는 1994. 5. 25. 위 D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I 임야 813㎡로 분할등기되었고, 위 I 임야 813㎡는 같은 날 C 대 8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그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에 관하여는 1994. 5. 25. J 명의로 1969. 7.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3.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점유, 사용 1)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와 연접한 충남 부여군 K 대 175㎡(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95. 4. 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41, 42, 43,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주택 3㎡, 별지도면 표시 44, 45, 46,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주택 1㎡(위 주택 3㎡와 1㎡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침범 주택’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헛간 16㎡, 별지도면 표시 16, 17, 9, 18, 19,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창고 24㎡, 별지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정화조 1㎡, 이 사건 대지 및 임야 양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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