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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7가단1251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고피고)에게,

가. 안양시 C 대 7,532.7㎡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1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C 대 7,5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 지상 A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정비조합으로 안양시장은 2017. 2. 13.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통보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7. 11. 21.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7,532.7분의 7,327.435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을 수탁받았고, 이외의 지분은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안양시 E 대 191.2㎡(이하 합병 전 위 토지를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4. 18. 접수 제4485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0. 5. 18. 접수 제5058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2. 5. 19. 접수 제3820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E 토지는 1994. 10. 15. I 공장용지 434.5㎡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I 공장용지 243.3㎡를 ‘I 토지’라 한다). 합병된 위 I 공장용지 434.5㎡에 관하여 2003. 3. 27. 접수 제2704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은 J 공장용지 213.5㎡에 관하여 2008. 4. 29. 접수 제33393호로 소외 K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 2. 4. 위 I 공장용지 434.5㎡와 J 공장용지 213.5㎡를 다시 J 공장용지 648㎡로 합병하여 2009. 2. 5. 그 합병 이기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와 같이 합병된 J 공장용지 648㎡에 관하여 2014. 9. 29. 접수 제13340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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