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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선고 2009도12206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9도12206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

1. 김 ( * * * * * * - * * * * * * * ), 식품제조가공업

주거 나주시 노안면

등록기준지 나주시

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함평군

대표이사 김◎◎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1558 판결

판결선고

2010. 2.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15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 " 대통령령이 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을 규정하고 ( 제1항 ), 그 표시방법으로 " 제1항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 " 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 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는 국내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 제1항 제3호 ), 그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제2항 ), 나아가 법 시행규칙 ( 2009 .

12. 17. 농림수산부식품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는 국내가공품에 대하여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 " 가 있으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 제1항 제1호 ),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항 ) .

한편 법 제17조 제1항은 "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 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5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 대상품 목을 정하는 규정인 점 및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농산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원산지표시의 내용이 허위라면 이는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료가 아닌 원료에 대하여 임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고, 법 제17조 제1항의 문언이 임의로 행하여진 원산지표시에서의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을 배제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배추김치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원료인 배추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가 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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