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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F이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억을 재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오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E, F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당한다고 생각하여 정확하지 않은 기억까지 무리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 불과 한 점, E,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위 진술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E, F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일치되지 않음을 근거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E와 필로폰을 거래하였으리라고 여겨 지지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E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212 면, 제 229 면)], ② E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G과 필로폰을 거래하여 왔고, G이 F의 운전기사로 있어 왔으므로( 공판기록 제 117 면, 제 119 면, 증거기록 제 56 면, 제 58 면), 굳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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