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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9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추 행의 일시 및 장소, 추 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추 행 방법, 추행을 당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의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대응태도로 보일 뿐이다. ,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증거기록 제 32 면, 제 106 면, 제 124 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면서도( 증거기록 제 122 면)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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