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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4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28 경 피고인에게 3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 증거기록 2 책 2권 제 81 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모친에게 손을 벌리기가 부끄러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 책 1권 제 40, 42, 84 면), 검찰에서는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피고인이 ‘ 나는 필로폰을 구할 데가 없다.

네 가 알아서 해 라’ 고 했더니 C이 막무가내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 책 1권 제 112 면), C 과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보라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다시 C이 전화상으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필로폰이 없다고 말하고는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C이 돈을 송금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 책 1권 제 113 면). 또 한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17. 9. 4. 자, 2017. 11. 20. 자 탄원서와 항소 이유서에서는 다시 ‘C 이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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