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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D 혼자 2016. 10. 초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죄 : 징역 3월,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3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549 면 이하), 2017. 5. 1.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기소된 점( 증거기록 제 1335 면), ② 피고인은 2017. 4. 19.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887 면), 2017. 4. 28.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D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제 1157, 1158, 1179 면),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③ 수사기관이 2017. 4. 19.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모근으로부터 약 6cm 부분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씩 자란다고 한다( 증거기록 제 1287 면) 까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증거기록 제 1284 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같이 2016. 10.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3의 각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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