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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형제 19395호] 제 1의 나 항(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배달하게 된 것일 뿐이고, E와 공모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2. 28. 제 3회 경찰조사에서 모두 부인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850 내지 852 면), 2017. 3. 6. 제 2회 검찰조사에서는 ‘E 의 지시에 따라 한 차례 필로폰을 배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필로폰을 배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제 914 면), 2017. 3. 15. 제 3회 검찰조사에서 ‘E 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 필로폰을 배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필로폰 배달을 추가로 인정하다가( 증거기록 제 978 면), 2017. 3. 17. 제 4회 검찰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반면,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현금 600만 원, 400만 원의 고급 자전거를 빼앗겼고, 또한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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