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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 경 부산 수영구 D 노상에 주차한 E 운전의 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했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E는 당 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는 2016. 10. 2. 22:00 경 부산 수영구 D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받아 이중 일부를 투약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양이 0.2g이라고 진술했다가 0.3g으로 번복했고( 증거기록 제 129, 136 면), 10만 원에 구입했다고

했다가 무상 교부 받았다고

번복했으며( 증거기록 제 136, 210 면) 필로폰을 교부 받은 장소도 ‘O 도로변 ’에서 ‘D 노상 ’으로 번복했다( 증거기록 제 129, 143 면). 그러나 E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일하는 횟집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어딘가에 차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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