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 경 부산 수영구 D 노상에 주차한 E 운전의 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했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E는 당 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는 2016. 10. 2. 22:00 경 부산 수영구 D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받아 이중 일부를 투약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양이 0.2g이라고 진술했다가 0.3g으로 번복했고( 증거기록 제 129, 136 면), 10만 원에 구입했다고
했다가 무상 교부 받았다고
번복했으며( 증거기록 제 136, 210 면) 필로폰을 교부 받은 장소도 ‘O 도로변 ’에서 ‘D 노상 ’으로 번복했다( 증거기록 제 129, 143 면). 그러나 E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일하는 횟집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어딘가에 차를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