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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7. 선고 2013구단23402 판결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중2614(2013.8.21)

제목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 234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00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4.04.04

판결선고

2014.06.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인천 □□ □□□ □□□-□ 대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 □. □. 소외 김00에게 200□. □.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뒤, 이에 관하여 20□□. □. □□. 양수인 김00, 취득가액 0,000만원, 양도가액 0,000만원으로 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나. 김00은 20□□. □. □□.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강00에게 양도한 뒤 원고가 아닌 박00, 최00(이하 '박00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0억 0,000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박00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만원에 취득하여 김00에게 0억 0,000만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며 박00 등에게 양도소득세 각 0,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박00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000만원이 아니라 0억0,000만원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박00 등에게 0,000만원이 아닌 0억 0,000만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 □.□□.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 □. □□. 원고에게 원래 처분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이 0억0,000만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0,000만원이나,

피고는 박00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0억

0,000만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박00 등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만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0,000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0억 0,00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정00와 양수인인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0억 0,000만원이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때 폐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원에 취득하여 0억 0,000만원에 김00

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0□. □. □□. 최00 계좌에 0,000만원, 박00의 남편인 임00 계좌에 000만원과 000만원 입금받은 것이 전매차익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금융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0,0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0,000만원보다는 박00 등이 제시한 0억 0,000만원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박00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뒤 약 한 달 뒤에 김00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전매가액이 0억 0,000만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 규정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도 할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0,000만원보다 박00 등이 주장하는 0억 0,00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더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 소외 임00에게 양도한 인천 0구 00동

0000-0 대 000.0㎡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영종도 공항신도시단독주택부지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서로 인접하여 있어 주변 환경도 동일하며 그 면적도 비슷한데,이에 관하여 200□. □. □. 00금고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이 0억0,000만원, 시세 및 매매가는 0억 0,000만원, 대출가능액은 0억 0,0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임정남은 0억 0,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 □□. 00금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억0,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 반하여 원고는 0,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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