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4. 5. 4. 취득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14. 5. 15. 양도한 후 같은 해
7. 30. 양도가액 6억 7,500만 원, 취득가액 4억 8,000만 원, 기타 필요경비 1억 3,6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6.경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3억 8,000만 원, 기타 필요경비 2,8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7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가 인근에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상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취득가액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4. 관할구청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산출과세표준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7,600만 원이 부과된 사실, 또한 원고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2억 2,800만 원(건물)과 계산서 1억 5,200만 원(토지 합계 3억 8,000만 원으로 매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상가와 연접한 같은 층ㆍ같은 면적인 E호, F호의 분양가액도 3억 8,000만 원이고 그 소유자들도 2009년 각 상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