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B으로부터 서귀포시 C 임야 17,575㎡ 및 D 임야 8,657㎡(위 각 토지는 2012. 3. 12. 서귀포시 C 임야 26,232㎡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 토지 또는 합변 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B은 200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으로 합계 2억 1,100만 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9.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4.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B과 원고 사이의 매매대금이 2억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1,1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 8. 6.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05,208,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10.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외에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