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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78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1980.4.15.(630),12671]
판시사항

본항에 따라 피고를 소속장으로 경정 안해도 되는 소송의 범위

판결요지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이고 그 당시 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까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1978.1.6.자) 부칙 제4항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은 때나 제소시인 1978.12.19 현재 시행중이던 경찰공무원법 (1978.12.6 법률 제3153호로 개정되기 전) 제56조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후 1979.1.1부터 시행된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4조 에 의하여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받고 있어 위 법령에 의하면 본건 변론종결 당시로는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본건 소의 피고적격자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경찰공무원법(1978.12.6자)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과 본건 소제기 당시의 경찰공무원법 제56조 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 적격자는 내무부장관인데 위 개정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도 피고 경정을 허용치 아니하고 종전대로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위 본건과 같이 위 개정된 법률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본건 피고로 표시한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위 경찰공무원법 제56조 에 의하면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나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피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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