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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시행당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 위 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제5호 의 적용의 적부

2. 당연퇴직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하여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위 법 제21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의 통보는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요추Ⅰ 경찰공무원시행령(구) 제22조(1) 7면 카11986 집26③행80 공 603호 11591)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발령통지서), 갑 제3호증의 2(결정),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3(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계급경위)으로서 서울 성북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제6반장으로 근무하던중인 1980. 2. 28.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 성북구청 위생과장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수사하고 있던 위 구청 위생과 환경계 직원들에 대한 관내목욕업자들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관하여 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그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81. 7.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자격정지(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과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8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1982. 1. 20.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시행중인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법 제45조 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는 위 판결확정후 1982. 2. 9.자로 복직발령을 받고 성북경찰서 번동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구법이 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5호 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신법 제21조 에서 신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신법이 1983. 1. 1.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83. 6. 10.자로 원고는 위와 같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신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5호 해당자라고 하여 당연퇴직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국민은 누구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 원칙은 법령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신법부칙에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21조 , 제7조 제2항 5호 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구 법시행 당시의 사유를 들어 신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본건 당연퇴직처분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되어 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은 신법시행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법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2년간의 선고유예기간(1982. 1. 20.부터 1984. 1. 20.까지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소정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자에 해당하여 신법 제21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법원공보 제618호 49면) 나아가 본건 당연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 제21조 는 경찰공무원이 규정하고 있고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니 피고가 한 본건 당연퇴직의 통보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당연퇴직사실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영복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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