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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5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7. 12. 군에 입대하여 1967. 10. 11.부터 1969. 3. 11.까지 월남에 파병 복무하였고, 1975. 9. 30. 군대에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8년 전북대 병원에서 ‘좌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좌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1999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 ‘좌슬관절 운동장애, 현상병명 ’좌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받은 후, 1999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4회에 걸쳐 “주월 맹호사단 1연대 9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8. 10.경 한미월 3개국 합동작전으로 푸캇산 작전 중 적의 매복 부대의 기습으로 절벽의 바위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좌측 무릎의 골절상을 입고 맹호사단1연대 의무중대에서 약 40여일간 치료받았다.”면서 ‘좌측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전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4회에 걸친 보훈심사회의에서 모두 전상군경 비해당 의결이 되었다

(1999년도 제36차, 2004년도 제83차, 2007년 제32차, 2010년 제14차).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4.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을 제1호증), 2014년 제24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4. 10. 17. 위 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결과 비대상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갑 제1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제5호증의 2는 제13호증과 같음 ,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8. 10. 한미월 3개국 합동작전으로 작전에 임하던 중 급작스러운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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