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11. 4. 해군에 입대한 후 1966. 3. 14.부터 1967. 3.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그 무렵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6. 월남전 파병 당시 지뢰탐지 작전 수행 중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하퇴부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고, 2012. 3. 19. 우측 다리 부상시 지뢰 폭발에 따른 파편 불꽃이 좌측 귀에 들어가 고막 천공이 되었다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하퇴부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좌측 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의 상이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위 ‘우측 하퇴부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 상이는 이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우측 다리 및 좌측 귀’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11. 25. 원고에게, ‘우측 하퇴부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전투 중 발생한 상이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