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 ~ 1967. 10. 20. 기간 동안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7. 4. 7. 작전 중 수류탄 파편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1968. 4. 6.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0. 6.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허리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다수 질환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요부파편창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광범위 복잡 파열, 척추 및 하지기능장애, 제4-5요추 및 제5요추-천추 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요부 파편창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되 이 사건 상이는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고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작전에서 적군의 수류탄 투척으로 척추와 무릎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제4-5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좌측 무릎 외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과 하지기능장애로 제5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