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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13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4. 10.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2014. 2.경 전투수영훈련 중 평영킥을 하다가 양쪽 무릎이 부딪혀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만성적 병변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상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되며,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통증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상이를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모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인정상이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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