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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노무자로 1950. 12.부터 1951. 9.까지 참전하였는데 1951. 4.경 참전 중 인제군 전투지역에서 적의 폭탄에 의해 발목 부위 및 어깨부위에 파편이 박혀서 ‘발목 파편 관통, 어깨 파편’의 상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5. 8.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1. 26. 원고가 미군 노무자로 대한민국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하려면 상이를 입을 당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을 당시 군인, 경찰공무원 또는 군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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