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7. 3. 30.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0. 퇴직(특정직 2급)하였다.
원고는, ① 1998. 4.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1998. 6.경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② 2008. 10.경 MRI 촬영 결과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아 B병원에서 관절경하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③ 2009. 8. 13. B병원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7.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상병 :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 상이경위 : 1989. 9.경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당하여 좌측 무릎을 처음 다친 후 그것이 점차 악화되어 1998. 6.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고, 2008. 10.경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체육행사에서 족구경기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쳐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9. 7.경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체력측정 중 1,500미터 달리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⑶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