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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3 2015가단335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476,299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3. 3. 20. 19:20경 H 와이브봉고더블캡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각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전두 및 우측 측두엽, 사지 부전마비, 우측 슬관절 구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G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 A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 A의 과실로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35.9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원고 A이 무단 횡단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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