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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530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2,562,643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G은 2013. 3. 20. 19:20경 H 와이드봉고더블캡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각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M 생)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전두 및 우측 측두엽, 사지 부전마비, 우측 슬관절 구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G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별지1 그림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이고, 원고 A의 무단횡단 지점으로부터 불과 35.9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 시각(18:37)이 지난 후여서 주변이 어두웠던 데다, 원고 A이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도로를 횡단하였던 점, ③ 가해차량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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