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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41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75,266원, 원고 B에게 3,072,172원, 원고 C에게 2,275,2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근거 1) E는 2018. 2. 2. 22:18경 F 중형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망 I의 두부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등으로 2018. 2. 1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 인근의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전 가해차량은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정상속도 범위 내인 25~30km/h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점 외의 교차로 인근 도로는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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