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996,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E는 2016. 9. 19. 23:15경 합자회사 F 소유의 G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H 소재 I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던 원고 A의 몸통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본네트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우측 하악 정중부 골절, 좌측 하악 과두골절, 우측 쇄골 흉골부위 골절, 안와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영업용 택시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21m 떨어진 편도 3차로(왕복 8차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A의 과실비율은 4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