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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3가단874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87,56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E은 2009. 11. 18. 08:30경 F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6에 있는 한진현대아파트 단지 내 103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앞쪽에서 나온 원고 A이 위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전두엽 뇌내출혈, 관자엽-뒤통수엽 경막상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⑶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위 한진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 앞쪽에서 튀어나와 무단 횡단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은 15%).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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