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150만 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일시 : 2011. 5. 31. 13:05경 (2) 사고 장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우방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3) 사고 경위 : H은 I 포터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우방아파트 사거리를 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예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의 좌측편 도로인 우방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계룡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A의 J KR110호 이륜차량(이하 ‘이륜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옆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비외상성 장의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으나 사고 당시 소등된 상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도로로서 가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4차선이고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