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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627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150만 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일시 : 2011. 5. 31. 13:05경 (2) 사고 장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우방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3) 사고 경위 : H은 I 포터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우방아파트 사거리를 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예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H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의 좌측편 도로인 우방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계룡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A의 J KR110호 이륜차량(이하 ‘이륜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옆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비외상성 장의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으나 사고 당시 소등된 상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도로로서 가해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4차선이고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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