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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7301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C 임야 4,113㎡ 중 3,095㎡(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7. 4. 피고에게 위 사업의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 구간은 D(이하 ‘D’)에서 E로 들어가는 접속구간으로 변속차선 및 테이퍼 구간이 설계되었으므로, 위 구간 내(부체도로 포함)에 차량 출입 시 교통 소통 저해 등으로 사고예방활동이 어렵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1’). 2) 이 사건 토지는 채석장 절개지의 붕괴낙석 우려지역이고, 충전소 영업 중 가스폭발사고로 산사태 등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 3)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교통광장(저촉),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이라 하고, 위 각 처분사유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 구간에는 부체도로가 개설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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