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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103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7. 천안시 동남구 B, C, D 지상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천안시 동남구청장(이하 ‘동남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2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3. 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1. 5. 9. ‘제1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2011. 6. 8. 동남구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16. 천안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11. 6. 30.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선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7. 동남구청장으로부터 기존의 건축용도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를 제외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2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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