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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구합106578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건부 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건부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허가내역 B A C D E 조건부 허가내역 : 관련법 검토 사항 이행 붙임 : 관련법 검토 사항 1부(별첨)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원고는 충전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도로 폭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실제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지적공부상 도로 폭(10m)을 근거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의 충전사업과 관련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허가사항 중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이행방안을 2018. 6.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건부 허가사항 중 도로 폭 확보 이행방안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허가지에 접한 세종시 F 도로 2,90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지적공부상 그 폭이 10m이므로, 위 허가지는 폭 8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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