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5803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2.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임야 4,113㎡[위 임야의 원래 면적은 4,140㎡였는데, 그중 임야 27㎡가 2009. 9. 2. 분할되어 D에 이기된 후 서울특별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라 한다

)의 건설을 위하여 2010. 1. 20.부터 2010. 2. 8.까지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B 및 E, F, G, H, I(이하 위 토지 공유자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이하 위 임야 27㎡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95㎡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강남순환도로에서 동작대로 접속구간으로 변속차로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2조 제1호]. 및 테이퍼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2조 제2호]. 구간이 설계되었고, 위 토지 내의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함[구 도로법 2014. 1.1

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2조 제1항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제6조, 이하 ‘도로연결규칙’)](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2 도로여건상 이 사건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