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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5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9] 피고인은 2017. 9. 10.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해당 물품을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의 자는 그러나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 자는 이와 같이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당일 자신의 E 은행 계좌로 25만원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53만 원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5512]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F 카페 ‘C’ 인터넷 사이트 및 어 플 리 케이 션 상에 중고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 중고 휴대 전화기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8. 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사이트 상에 “H) 갤 럭 시 노트 5 64GB를 17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C 어 플 리 케이 션 메시지 등으로 “16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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