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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234』 피고인은 2016. 6. 22. 10: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게시한 “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11만 원에 판매 한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하나은행 E A」 계좌로 판매대금 11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대금 11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D 등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만 5천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36』 피고인은 2016. 12. 1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 ’에 게시한 “ 구 글 기 프트 카드 30만 원권 1매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 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기프트카드의 수량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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