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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7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무고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759』

1. 절도 피고인은 과거의 휴대전화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채무가 있던

C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중고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채무를 대신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6. 22:30 경 대구 달서구 E 빌딩 000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던

F에게 전화하여 C에게 사무실에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기를 내어 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M250S) 중고 12대 합계 288만 원 상당,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E160S) 중고 14대 합계 406만 원 상당,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E250S) 중고 18대 합계 684만 원 상당,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E210S) 중고 20대 합계 740만 원 상당,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E330S) 중고 20대 합계 900만 원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18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 전화기 84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빌딩 000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체에서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중고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를 한 뒤 받아 놓은 대금 5,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국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피해 자를 속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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