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606』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 1호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70,000 원을 주면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위 E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25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4996』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게임 기 XBOX360 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60,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16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