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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45】 피고인은 2016. 4. 2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4,654,6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233( 병합)】 피고인은 2016. 4. 12. 08:2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5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4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증, 출금거래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제출결과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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