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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 피고인은 2015. 9. 29. 경 인천 서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7.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45』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1:50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 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6:13 경 위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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