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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2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83]
판시사항

도로 우측에 비상점멸등을 켜 놓고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한 경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트럭을 운행중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2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위 소외 2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망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위 소외 1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위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소외 1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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