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 삼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G아파트 공사현장 휀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67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F아파트 부근 차고지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위 차량이 가입된 J조합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 대물 피해에 대하여는 100만 원, 대인 피해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B가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