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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52]
판시사항

노상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트럭 소유자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노상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트럭 소유자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원고, 상고인

박광옥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피고, 피상고인

박석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영균이 피고 소유의 판시 5.5톤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 2개 모두가 도로상에 방치된 쇳조각에 의하여 구멍이 나자 판시 편도 3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일시 주차시켜 놓았는데 망 소외 1이 같은 3차선을 따라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 상으로서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는 황색점선 또는 실선으로 된 노면표지 또는 규제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블록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하천을 복개한 도로와 위 3차선 도로를 분리하여 위 하천을 복개한 도로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김영균은 위 오른쪽 뒷바퀴에 난 구멍으로 정차하게 된 이후 위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트럭에는 당시 벽돌을 가득 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 주차장의 출입구까지 운전하여 갈 경우 뒷바퀴에 난 구멍으로 전복될 우려가 있었고, 위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블록이 도로에 얼어 붙어 움직일 수도 없어서 위 도로의 3차선 상에 위 트럭을 그대로 세워 놓았던 사실, 위 트럭에는 예비용 타이어가 1개 밖에 없었던 관계로 위 김영균은 타이어를 하나 더 구하기 위하여 차폭등, 후미등과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후 인근의 자동차수리업소로 가서 타이어를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자 위 사고지점 부근에 살던 친구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교체할 타이어를 가지러 갔다가 위 사고 직후에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인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지점에 나타난 오토바이의 제동흔적이 약 8.9m 정도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영균은 트럭 주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망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더라면 위 트럭을 쉽게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트럭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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