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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39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4:50경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D대학교 인근 E 주유소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5톤 카고트럭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①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 20,000,100원, ②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30,000,100원(= 20,000,1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9.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하여 원고 운전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019. 7. 23. 원고 주장의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F연합회’로 한 별소(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145)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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