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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8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 13:30경 용산발 동인천급행 B 전동열차 첫 번째 객실에서 행선지를 표시하는 안내전광판 오작동에 불만을 품고 기관실 문을 수회 두드려, 위 열차의 기관사인 피해자 C(34세)이 D역에 열차를 정차한 후 기관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하차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객실 안을 끌고 다니고 이를 만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위 D역 승강장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위 승강장에서, 기관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는 피해자 C을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관사인 C의 철도차량 운전업무 및 사회복무요원인 E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여 위 열차 운행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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